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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동호인선수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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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도회 (112.♡.222.112) 댓글 0건 조회 1,005회 작성일 23-03-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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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검도바른 체육바른 사회






대한검도회

 

 

수신

시도검도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경유)

제목

2023년도 동호인선수 등록 안내

1. 관련근거경기인 등록 규정(2023. 1. 18. 개정)

제2(정의)  14. “체육동호인부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운동부를 말한다. 

5(활동자격) 등록절차에 따라 본회에 경기인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본회의 경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제17(등록 및 등록지)  ① 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동경기부스포츠클럽체육동호인부 등의 소속으로 매년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위 근거에 의거, 동호인선수 등록을 실시하오니 우리 회에 소속된 동호인선수는 아래와 같이 스포츠지원포털에 동호인선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동호인 선수 등록 기간수시

  나스포츠지원포털 접속 주소: https://tg1.sports.or.kr/

  다등록 대상전국 검도동호인

  라동호인 선수 등록 절차스포츠지원포털 회원 가입 → 경기인 등록 → 

       종목 선택 → 선수 선택 → 클럽·동호회 활동 및 생활체육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로 등록을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경기인등록규정 제14(등록 결격사유 등③ 당해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에 의거하여 동호인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스포츠지원포털 및 체육정보시스템 오류 및 사용법 문의처02-2144-8141.


붙임 1. 경기인(동호인선수) 등록신청 (PC) 사용자 매뉴얼 1.

       2. 경기인(동호인선수) 등록신청 (모바일) 사용자 매뉴얼 1.

       3. 스포츠지원포털 수기등록 신청 매뉴얼 1.

       4. 수기등록 신청서 및 제출 양식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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