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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 승단심사자 강습회 참가횟수 관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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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도회 (223.♡.87.229) 댓글 0건 조회 2,870회 작성일 22-02-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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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 승단심사자 강습회 참가횟수 관련 알림


22년1월22일 강습회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3단 응시자는 3년이내 3회이상 강습회에 참석하여야
4단 심사에 응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년 21년 코로나로 인하여 강습회가
진행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4단 응시자의 승단심사 

강습회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지도자 및 검도관 관장님들께서는 승단심사 업무

진행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내용은 충북검도회로 문의 바랍니다.

22년 전반기 심사자 3단 강습회 1회 (코로나 이전 강습회, 타지역 포함)
22년 후반기 심사자 3단 강습회 2회 (22년 춘계 강습회 실시 후)
23년 전반기 심사자 3단 강습회 3회 (22년 춘,추계 강습회 실시 후)


불가피한 사항으로 충북검도회 강습회가 진행되지 못하면

추후 조정하여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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